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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우현, 1심서 징역7년 선고…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7-20 제7면

형 확정땐 국회의원직 상실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용인갑)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김태업)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보좌관 김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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