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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산후조리비 의료비 세액공제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8-07-26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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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나누며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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