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화성시,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김학석 김학석 기자 입력 2018-08-08 13:49:11

화성시가 10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23동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분할,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1과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지된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1과(031-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