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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수처리 '방치한' 경과원… 또다른 '무단방류'로 경찰 수사중

배재흥·손성배 배재흥·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8-20 제7면

이의동 바이오센터 '기준치 초과'
뒤늦게 증설… "재발 않도록 노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입주 제약회사의 무허가 폐수처리를 1년여간 방치해 논란(8월14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다른 기관 내 건물에서 기준 초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과 경과원 등에 따르면 2007년 3월 설립된 수원 이의동의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동물실험·의약품 연구개발·실험기구 세척 등 생체 실험 과정에서 쓰인 폐수를 처리해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방류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배출된 폐수의 경우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54㎎/ℓ,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175㎎/ℓ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에 명시된 방류 기준은 BOD 120㎎/ℓ, COD 130㎎/ℓ 이하다.

당시 바이오센터의 생물학적 폐수처리시설의 1일 폐수 처리 용량은 30t으로 기준치 이상의 폐수가 지속 발생하자 뒤늦게 시설을 일일 처리 용량 40t으로 증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며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과원 관계자는 "지난 3월 2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센터 폐수시설 개선을 마쳤다"며 "과거 불거진 문제에 대해 철저히 소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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