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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하우스 자활사업 논란]탈성매매 지원을 보는 '두 시선'

정운·김태양 정운·김태양 기자 발행일 2018-08-20 제8면

옐로우하우스 탈성매매 지원 반발 확산 관련1
미추홀구가 인천시내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우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며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옐로우 하우스' 입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하나"
靑 토론방에 미추홀구 정책 비판
"불법 장기간 방치, 국가 등 책임"
"피해 여성 인권도 중요" 지적도

인천 미추홀구의 일명 '옐로우 하우스'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사업을 두고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여성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도시 복판에서 버젓이 이뤄져 온 성매매 집결지의 불법 영업을 장기간 방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성매매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 여성의 인권 등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토론방에 지난 14일 올라온 '왜 우리 세금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해주죠?'라는 제목의 게시글 답글을 보면 미추홀구의 성매매 지원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숭의동 집창촌의 아파트 개발을 앞두고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미추홀구는 관련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미추홀구의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사업 방식과 규모는 그동안 자활사업을 벌여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방식과 규모가 비슷하다.

미추홀구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10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1인당 최대 연간 2천260만원의 생계비·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6년 대구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 피해자 중 110명에게 10개월간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앞서 전주시, 춘천시 등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책을 시행했다.

자활지원을 받으려면 탈성매매 확약서, 자활계획서를 제출한 뒤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주거지원비 보증금의 경우 임차권자가 구청장이고, 직업훈련비는 학원비를 실비 범위로 지원한다.

이 같은 예산지원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성매매 방지', '성매매 피해자 보호, 자립,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시행됐다.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했다.

인천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옐로우하우스는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국가가 암묵적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운영될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집결지 철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국가가 방치하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성매매 피해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명우 아주대 교수(사회학과)는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모습"이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도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의 역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와 관련한 윤리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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