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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노동이사제' 내년 도입

김태성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8-22 제3면

이재명
중기중앙회장 만난 李지사-21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道,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일정규모 산하기관 직원중 선출
경영투명화·처우개선 효과 기대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 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 산하기관은 일반 직원 중 한 명을 경영 등의 결정을 하는 이사로 둬야 한다.

경기도는 21일 근로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기관이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이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해당 기관들은 근로자 대표를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가 도입되면 도 산하기관의 경영이 보다 투명해 짐은 물론,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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