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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자친구, 28일 사기미수 혐의로 공판 출석… "깊이 반성하겠다" 눈물

입력 2018-08-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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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자친구, 28일 사기미수 혐의로 공판 출석… "깊이 반성하겠다" 눈물 /김현중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향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최종 변론에서 눈물을 쏟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1심 때 구형했던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에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취하한 후에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고, "A씨가 김현중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에 불복했지만,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에 1심에서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 및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기 미수 혐의에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맞섰고, A씨 측 변호인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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