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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통장 사들여 60억 챙긴 일당

김영래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8-09-05 제6면

남부청 4명 구속… 판매자 입건

정부가 신혼부부나 임산부, 장애인, 탈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아파트 분양물량 중 10%대를 특별공급한다는 점을 이용, 이들의 청약통장을 구입한 뒤 청약에 성공하면 이를 되팔아 6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임신진단서까지 위조해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 혐의로 전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모(2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청약통장 명의자 295명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전씨 등 일당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청약통장 1개당 300만~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뒤 총 295개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 253가구, 일반공급분 42가구에 당첨 받아 1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 일당은 동탄2신도시(38가구)와 평택 고덕(34가구), 서울 여의도·송파(19가구), 하남 미사(11가구), 성남 판교(3가구) 등 프리미엄이 높은 전국 인기분양 지역을 노렸다.

특히 이들은 현 주택청약제도 상 증빙서류와 자격요건 및 가점 사항을 신청 때에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당첨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특별공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지역을 범행 무대로 삼았다.

범행에 가담한 유형으로는 신혼부부(91명)와 장애인(80명), 다자녀(45명), 탈북민(7명), 장기 군 복무(1명)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경찰은 통장을 팔아넘긴 통장 명의자 295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257가구의 분양주택에 대해 지위 무효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불법전매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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