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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관련 분쟁조정… 광역지자체서도 가능

김종찬 김종찬 기자 발행일 2018-09-11 제14면

공정위, 법 개정안 입법 예고
협의회, 서울외 지방에도 설치

앞으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위 법률인 대리점법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사항이 담겼다.

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뿐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존 조정 신청 내역을 적도록 했고, 기존 협의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분쟁조정을 받고 싶다면 기존 절차는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이 종료되면 이 결과는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과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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