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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후유 장해 때 2천만 원 지급

김규식 김규식 기자 입력 2018-09-12 11:26:34

성남시, 3억4천만 원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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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 시 보험 혜택(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남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성남시 제공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천500만원, 후유 장해 때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주)에 3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상해 진단 때도 위로금이 4주(28일) 이상 20만원~8주(56일) 이상 60만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 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천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에서, 형사합의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각각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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