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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주장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8-09-13 2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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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8살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김양이 앓고있다고 주장한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심이 높다. 

 

13일 대법원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양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양은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양은 1심이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김양의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은 사회적·감정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사람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되고,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며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한 질환이다. 또 특정 패턴에 지속적인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의 변호단은 김양이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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