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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정운 정운 기자 발행일 2018-09-14 제6면

인천 중학교 일산화탄소 집단중독
시교육청, 사고 40여일후 환경측정
노조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탓
개선조치 제대로 못 이뤄져" 지적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산화탄소 집단 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은 사고 후 한 달이 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남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담당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한 달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학교 측의 출근 요청이 있어 충분한 요양을 취하지 못했다. 출근 이후에도 A씨는 '두통', '구토' 증상이 지속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고 발생 후 40여 일이 된 9월 6일이 되어서야 작업 환경 측정을 진행했다.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미루고 있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고,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 이후 빠르게 작업환경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급식실이 '기관구내식당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전달했다.

그 동안 급식실은 교육서비스업에 따라 법 적용을 받았지만, 이 지침에 따라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생겼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면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 조사'를 신속하게 벌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이 정확하지 않고, 교육부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8월 10일자 7면 보도)로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급식실 직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며, 노조와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위해 교육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위원회 설치 절차가 진행될 것"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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