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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확정… "심신미약 인정 안해"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8-09-13 1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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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씨와 공범 박모(20)씨가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씨와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유괴해 살해하고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방조죄'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봤을 때 정당하다고 봤다. 양형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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