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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당·카페·빵집 합친 복합매장 운영시 허용 요건 완화

이상훈
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입력 2018-09-27 10:22

그동안 소상공인이 카페와 빵집, 식당을 합친 복합매장 창업 시 적용받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종 간의 벽을 허물어 골목상권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6월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복수 사업자가 복합매장을 운영한다면 허용 요건을 '임시칸막이·선 구분'으로 완화한다.

그간 복합매장을 운영하려면 건물이나 층, 벽 등 고정칸막이로 분리해야 해 초기 시설투자에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선으로 구획만 나누면 돼 창업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어 근거리(예시 5㎞)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빵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거리가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빵 공장을 새로 설치해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영세 제과점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은 1년에 48만원이 드는 자가품질검사와 같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은 좌석만 없다뿐이지 휴게음식점과 업태가 비슷하므로, 이 규제를 없애 품질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래방을 새로 차리는 사업자가 3시간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하도록 하는가 하면 전세버스 운전자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12월 완화해 영업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키즈카페'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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