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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치어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형 선고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10-02 제8면

法, 선장 7천만·선원 2명 5천만원씩

치어까지 마구 잡아들이는 저인망 쌍끌이어선을 몰고 인천 서해5도 해상을 침범한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38)씨에게 벌금 7천만원을, B(33)씨 등 선원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 7월 29일 오후 6시15분께 70t급 어선을 타고 대한민국 해역인 인천 백령도 남서쪽 약 57.4㎞ 해상(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하다가, 해경의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몰고 온 중국어선은 법에서 허용한 그물코 규정인 54㎜를 위반한 20~30㎜짜리 어망을 이용하는 저인망 쌍끌이 어선이었다.



재판부는 "촘촘한 그물코로 치어까지 남획하는 저인망은 해양자원 약탈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내재된 탐욕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면서도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저마다 고국에 부양가족이 남겨져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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