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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8년 4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 '학교 안팎의 학습과 자격 학점 인정'

최규원
최규원 기자 mirzstar@kyeongin.com
입력 2018-10-04 10:52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4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현장 접수 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52),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8)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4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로그인을 통해서도 학점은행제 신청이 가능하다.

김명희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평생학습 시대, 배움의 방법이 다변화하고 있다"며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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