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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내 안마시술소 허가 등 의정부 허술행정 62건 경기도감사 적발

김환기·김태성 김환기·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10-10 제4면

일반주거지역에 안마시술소 사용을 허가하고 금품수수 직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의정부시의 허술한 행정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6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또는 시정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시 소속 한 공무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안마시술소를 일반 안마원과 동일시 취급해 용도 변경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 건축물이 실제 안마시술소로 사용되는 일이 초래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의정부시는 또 마을버스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며 시스템 장애로 노선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 회수조치를 받았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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