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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상생협약 점검(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손 놓은 지자체'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10-11 제9면

43곳 중 23곳만 수행실적 확인
개선 권고등 적극적 행정 없어
지역상권보호 약속 '유명무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과 맺은 상생협약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협약이 지켜지는지 점검해야 할 지자체가 감시에 소홀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경기도 내 43곳의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중 23곳만이 지자체로부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을 점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연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약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대규모 점포는 인접한 전통시장과 상생 협의를 마친 경우에만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실제 도내 A시 소재 L쇼핑몰이 지역과 맺은 지역협력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후원' 등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직거래 장터 개최 우수상품 홍보'·'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관 운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재능기부 지원' 등 전통시장을 도울 사항들이 협약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인 셈이다.

하지만 상생협약은 맺어놓고 정작 이행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협약 자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점포의 절반 가량만 점검이 이뤄진 협약이행 점검 실적도 문제지만, 지자체가 지역협력 '개선사항 권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도내 B시에서 화장지를 생산하는 C씨는 "입점할 때 지역 생산 물품을 매대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한 해 두 해 지날 때마다 지역 생산 화장지의 위치가 뒤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대기업 생산 제품이 차지했다"며 "결국 제품이 구석에 처박히게 되면서 납품을 중단하게 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점포의 상생협약 이행 점검을 벌인 도내 지자체 중에선 오직 과천시 만이 '전통시장 홍보 및 청년상인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부 주무부처인)산업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방안 실천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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