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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역예술인·단체 지원… 김진희 시의원, 조례안 발의

이종우 이종우 기자 발행일 2018-10-15 제6면

김진희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진희(사진) 의원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법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지역예술인들에 의해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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