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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신지영 신지영 기자 입력 2018-10-17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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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신지영 기자/sjy@kyeongin.com

경기도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17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사고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적한 법령 위반 사항은 모두 3가지다. 우선 도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흥사업장서 나오는 구조차량
사진은 지난 9월4일 사고가 발생한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 정문으로 삼성전자 자체 긴급 구조차량이 드나드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어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월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고도 사상자들의 처지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사안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첩했다.



마지막으로 합동조사결과,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내용 중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거짓보고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 대변인인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면서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 감독을 위한 '자체소방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관련 법규는 없는 상태다.

한편,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근무자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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