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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산은도 참석 못한 주총, 법인분리 의결 원천무효"…강력 반발

박상일 박상일 기자 입력 2018-10-20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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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19일 오후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 주 통로 앞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회사측의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안이 주총에서 의결된데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총 (의결)은 원천무효이며 앞으로 모든 동력을 투입해 법인분리 분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카허 카젬 사장은 어디에서 주총이 열렸는지 밝히지도 않고 모처에서 법인분리가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리고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주총 무효를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진행되는 한국GM 조각내기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전날 한국GM은 법인분리 안건 처리를 위한 주총을 열 예정이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회사의 법인분리 계획에 반대해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주총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 부평본사 사장실 입구를 점거하고 봉쇄했다.

하지만 한국GM측은 부평본사 사장실이 아닌 모처에서 주총을 강행하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기습 발표해 노조측의 반발을 샀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에 반발해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78.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의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한국GM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 결정은 22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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