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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40억 부정수급 '무면허 약국' 덜미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8-10-26 제6면

警, 운영자·면허대여 약사 2명 입건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가법 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와 B(45)씨 등 약사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약 7년 간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약사 2명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다.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자의 약국 개설, 약사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 등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인 약국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이들이 7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국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일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B씨 등의 약사가 약국을 운영했다고 하지만, 약사 면허가 없는 A씨가 운영했다고 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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