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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습·고질 체납차량 새벽 기습단속으로 올해 7억7천600만원 징수

이윤희 이윤희 기자 입력 2018-10-29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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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들이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새벽에 추적해 영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이른 아침 기습적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단속해 이달까지 7억 원이 넘는 징수 기록을 올렸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새벽 추적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 기준으로 총 1천853대를 단속해 7억7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체납차량의 거주지·사업장 등 차량 발견이 쉬운 새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색,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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