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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하마'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김영래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8-11-01 제9면

건보, 수급비 지원 관리 허술
3년새 부정수급액 8.8배 급증

'장애인특별법'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장구 지원사업에 구멍이 뚫렸다.

매년 수천억원대(올해 1~9월말 현재 860억원)의 세금을 투입, 보장구를 지원했으나 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비 지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3년새 적발 건수는 7.4배, 부정수급액은 8.8배 급증하는 등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산 절반 이상 (올해 지원액 중 64% 상당)이 지원되는 보청기 수급비가 '묻지마 식'으로 제품에 상관없이 기준 단가(131만원)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인특별법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청각장애인 등에게 5년 (보청기 내구연안)주기로 34만원 상당의 수급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보청기의 실거래가가 수급비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제품에 상관없이 기준단가를 지원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저가 제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상술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품에 상관없이 공단이 지원하는 수급비는 131만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단이 지원금 수급을 수급자가 아닌 보청기 업체에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4년 28건이었던 보장구 부당결정이 지난해는 205건으로 늘어났다.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액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7천800만원에서 지난해 6억9천200만원으로 8.8배나 뛰었다.

공단은 뒤늦게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보장구 지원사업 중 보청기의 경우 제품에 상관없이 131만원이 지원되다보니, 저가 보청기를 팔고 수급비 전액을 챙기는 상술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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