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전 여친 나체사진과 영상 지인에게 보낸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송수은 송수은 기자 입력 2018-11-02 16:55:48

전 여자친구의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여자친구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초반)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 B(20대 중반)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B씨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