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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된 도화지구 주변산단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11-06 제4면

인천시, 82만여㎡ 지정·고시… 공장 300여곳 환경 전수조사 계획

인천시는 5일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주변 산업단지 일대 82만2천217㎡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 구역은 인천지방산업단지(57만6천796㎡)와 인천기계산업단지(24만5천421㎡) 일원이다.

올해 초 입주한 도화구역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변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산업단지 측은 대부분 기업들이 환경관련법을 준수하고 있고, 경영난 가중으로 부도와 폐쇄 우려가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화구역 아파트 주민 283명이 찬성 의견을 보냈다.



악취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인천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시는 악취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주변 공장 300여 곳의 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장 시설 개선을 위한 악취관리기금 조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정 고시했다"며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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