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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징계수위 놓고 고심… 경찰조사 있어 연기 가능성

송수은 송수은 기자 입력 2018-11-07 1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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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7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아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징계수위를 놓고 당내 인사들이 고심하고 있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문제가 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용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게시글도 올라와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경징계로 처분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최고 수위 중징계인 '제명' 조치도 무리수다.



이 의원이 제명되면 현재 의석수(14석)가 줄어들게 돼 원내 입지가 위축되면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의석이 적다는 점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기윤리심판원이 악화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솜방망이 징계도, 여론에 떠밀린 징계도 아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연기를 요청해 회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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