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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구속, 횡령 정황 포착… 혐의 9개로

김영래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8-11-12 제7면

직원 폭행과 더불어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등 8개에서 횡령이 추가돼 총 9가지로 늘게 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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