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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앞둔 소방학교장 발령…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정신 훼손"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11-21 제4면

2개월전 일정 통보 불구 강행
행안부·소방청장에 항의 공문
후임자 배치·재발방지등 요청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알면서도 경기소방학교장에 대해 인사 조치한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경기소방학교장 배치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인사 조치와 관련한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 9월 15일 경기소방학교에 감사일정을 통보했지만,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경기소방학교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강행했다. 후임자 발령 인사는 없어 경기소방학교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은 상태다.

안행위는 경기소방학교의 행정사무감사를 20일 앞두고 수감대상 기관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법률로 보장된 감사 권한과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경기소방학교는 경기도가 예산·인력·장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 운영의 전권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인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안행위가 발송한 공문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와 분권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해달라"며 "즉각적인 후임 학교장의 인사배치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은 "중앙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기관장을 인사 조치하고 후임자도 없이 공석으로 남겨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중앙정부가 의식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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