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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무기계약 전환 대책… 인천항만공사-부두운영사 '엇박자'

김주엽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18-11-21 제13면

내년 추진계획 두고 갈등 전망

1년단위 채용 '보안허술 원인' 지적
"현행 통상적 연장" 물류업계 반박
해당내용 계약서 명시 문제 '입장차'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보안공사 외항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장기 경비보안 계약'에 대해 인천항 부두운영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부두운영사와 장기 경비보안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비정규직 특수경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이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2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부두운영사들로 구성된 인천항만물류협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 계약을 맺기 어렵다"는 뜻을 인천항만공사에 전달했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부두운영사에 "특수경비원 고용 안정과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장기 계약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부두운영사의 위탁을 받아 경비보안을 총괄하는데, 인천항보안공사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다. 부두운영사와의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 특수경비원의 업무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특수경비원의 근속 기간이 짧아 인천항 경비보안이 허술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경비보안 계약이 필요한 이유다. 인천항만공사는 부두운영사에 부두가 폐쇄되거나, 부도 등 경영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부두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만 경비보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으려고 한다.

반면, 부두운영사 대부분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업무협약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어 계약서에 굳이 해당 내용을 명시할 이유가 없고, 인천항보안공사가 경비보안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부두운영사의 설명이다.

부두운영사는 일반관리비(특수경비원 세전 임금의 5%)를 8%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일반관리비는 특수경비원 근무복 구매 등 경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일반관리비가 8%로 높아지면 부두운영사 1개사당 최대 1천68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인천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특수경비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장기 계약을 추진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원사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물동량 감소로 부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비보안 위탁 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게 회원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 계약이 보장돼야 하므로 부두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입장 차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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