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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어업허가, 12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김종호 김종호 기자 입력 2018-11-21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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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을하고 있는 새우잡이 어선 모습

인천 강화군이 내달 28일까지 전국 동시 어업허가(2019년~2023년) 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제도다. 연안·구획어업허가 기간은 2014년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된다.

만료되는 강화군의 허가 건은 연안어업 274건, 구획어업 83건 등 총 357건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강화군 해양수산과로 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동시 어업허가 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발급될 전자어업허가카드는 휴대용과 어선 비치용 등 2장을 발급하며 IC칩이 부착되어 있어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용, 선박국적내용, 어선 검사내용,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정보가 담겨있다.

이는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신청 안내에 전력을 기하고 있다"며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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