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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촌·공장지대 불법소각 집중 단속

최재훈 최재훈 기자 입력 2018-11-25 13:06:14

포천시가 최근 농촌과 공장지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소각 행위는 56건으로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과된 과태료만 4천52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적발 건수(20건)보다 3배 가까이 많고 부과된 과태료도 16%나 증가했다.

불법소각은 주로 농촌이나 공장지대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목재 가공공장이나 가구공장 등에서 폐목재 불법소각이 늘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시는 이처럼 불법소각이 증가하자 이달 초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폐목재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목재 공장 130여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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