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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

김영래
김영래 기자 yrk@kyeongin.com
입력 2018-11-28 18:39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근무 기관은 교도소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했던 국방부는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2차 공청회에서 정부 단일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 단일안은 관계 당국 논의 끝에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정부 단일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 복무 기간으로 36개월과 27개월,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을 제시해왔다.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고 합숙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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