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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인권조례' 시의회 상임위 수정 가결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8-11-29 제3면

교육감 책무·전담 부서 내용 삭제
종교단체 '동성애 조장' 폐기 주장

일부 종교인 등의 반대로 시의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던 인천시 인권 조례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제251회 정례회에서 조성혜(민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이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인권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인권 관련 조사·연구, 인권 교육 실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인권위원회(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다만 관련 상위법에 없는 교육감의 책무, 인권 전담부서 신설 등의 내용은 삭제했다.

인권 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2016년부터 인천시의회에서 논의돼 왔다.

2016년 1월 제7대 시의회에서 이용범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17년 11월 7대 시의회 이한구 의원이 발의했으나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7대 의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인권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인천이 유일하다.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은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는 내용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다.

이날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인권 조례 폐기를 주장했다.

조성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 시민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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