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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6만6천명에 2조1천억 고지…작년보다 16%씩 올라

이상훈 이상훈 기자 입력 2018-11-30 1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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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중개업소./연합뉴스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둔화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천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개별 고지세액 증가 폭은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고려하면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천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은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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