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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파트주차장 7시간봉쇄… 불법 주차 '캠리 차주' 징역형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12-05 제8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7시간 동안 봉쇄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7일 오후 4시17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차량을 사선으로 주차한 뒤 그 자리를 떠나 7시간 동안 아파트 주민의 교통을 방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던 A씨는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부착한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1천100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7시간 동안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고, 결국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이동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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