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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주민 차량운임 지원확대

김주엽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18-12-12 제13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차량 운임 지원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섬 지역 주민이 소유한 1천㏄ 미만의 경차는 차량 운임의 50%, 1천600㏄ 미만의 소형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섬 주민 명의의 5t 미만 화물차와 2천500㏄ 미만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 차량 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백령도 등 인천 지역 12개 연안여객선 항로를 이용하는 섬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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