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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통과시켜라

경인일보 발행일 2018-12-25 제19면

국회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안들이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의 부분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의 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민주당 또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 이 역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듯 사안마다 여야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12월 국회도 아무 성과없이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사망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와 강릉 펜션사고, 강남 건물 붕괴 위험 등 인재로 인한 고질적 안전불감증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국회의 정파적 이기주의와 직무유기가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이지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신들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부정 내지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교비 횡령에 대한 처벌 범위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국가회계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태도는 국정감사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바뀌었다. '죽음의 외주화'란 말에서 보듯이 생명을 위협받는 비정규직의 문제에서도 한국당은 사측의 입장에 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생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여야 정당들은 쟁점사항에 대해 절충하고 타협함으로써 27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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