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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타사통신망 사용 가능… 과기부 '안정성 강화 대책' 확정

김종찬 김종찬 기자 발행일 2018-12-28 제10면

앞으로 통신 재난 발생 때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로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통신사들과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난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 재난 발생 시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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