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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첫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1-03 제4면

市·DB손해보험 컨소시엄 협약
재난피해 등 최대 1천만원 지급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로 시작했다.

인천시는 2일 시청에서 박남춘 시장과 시민 대표 20여 명,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안전보험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인천시는 또 보험사로 선정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었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범죄피해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가 피보험자인 시민들 대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낸다. 사고 당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보험 적용 대상이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는 방식이다. 나이와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 구분 없이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보험금은 가입증서에 명시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보험자(시민) 또는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수령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청 전화 통화연결음, 자동차세 고지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보험 약관과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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