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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가처분 신청 기각… 김포 시네폴리스사업자 재공모 암초

김우성 김우성 기자 발행일 2019-01-04 제8면

김포도시公, 사업협약 해지 통보
법원, 기존사업자 주장 손들어줘
공사 '본안 소송 제기' 오늘 결정
다툼 장기화땐 계획 좌초 전망도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를 재공모하려던 김포도시공사의 계획이 암초에 직면했다.

공사가 현 사업자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하 시네폴리스개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자 재공모 관련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시네폴리스개발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측이 서로 승소를 자신하며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인 가운데,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공사의 새 사업자 선정 의지가 동력을 잃게 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6년 이후 시네폴리스개발에서 보상금 지급 약속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7월 대표이사가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 약속까지 어기자 지난해 8월 10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사업자 재공모 의지를 거듭 천명하며 같은 해 9월 1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사업권 직권해지 시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김포시와 공사는 2017년 3월 8일자 경기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기준으로 사업권 직권 해지 가능 시기를 올해 3월 7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시네폴리스개발 측은 사업 일몰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 내용의 2017년 7월 31일자 경기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기준으로 직권 해지 가능 시기가 올해 7월 30일이라는 입장이다.

직권 해지 가능 시기에 공사가 해지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경기도는 일단 교통정리를 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김포시와 공사, 시네폴리스개발 측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 해지 가능 시기를 올해 7월 30일로, 사업권은 시네폴리스개발 측이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도는 사업에 진척이 없을 시 올해 7월 30일 공사로부터 사업승인 물량을 회수하고 12월 31일에 사업승인 물량을 취소(일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의 본안소송 제기 여부는 4일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지금 형태의 시네폴리스사업은 사실상 좌초할 것이란 전망이 지역사회에 팽배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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