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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농협조합장' 기부행위 고발, 조합장선거 출마… 경로당에 물품

서인범 서인범 기자 발행일 2019-01-10 제6면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승규)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이천 관내 A농협 조합장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조합의 사업홍보를 명목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총 60만원 상당의 귤과 소주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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