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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잡음' 엇갈리는 조합장 선거

김종찬 김종찬 기자 발행일 2019-01-14 제1면

경기지역 농협등 후보예정자 간담회 열고 '투명한 절차' 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중 과일 제공등 선관위 경고·고발 조치 6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선 조합을 중심으로 공명선거 확산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일부 조합에선 여전히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13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농협)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기지역은 지역농협 132곳을 비롯해 지역축협 18곳, 인삼조합 4곳, 원예조합 3곳, 과수조합 3곳, 화훼조합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 총 181곳이 조합장을 뽑는다.

이에 경기지역 농협에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위해 연일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우선 경기농협은 오는 17일 경기도선관위와 함께 농축협 선거관리반장과 시군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 및 지역별 후보예정자 간담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농협 수원시지부와 안양시지부도 각각 공명선거 현수막 게시 여부 등 공명선거 추진태세 점검 및 조합원 실태조사, 무자격 조합원 정리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예정자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불법기부행위가 적발되는 등 서서히 잡음이 일고 있다.

실제 이천지역의 한 조합장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달 11~12일 이틀에 걸쳐 조합의 사업홍보 명목으로 과일을 제공했다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됐다.

검찰에 고발된 이번 사례 외에 선관위가 경고에 그친 사례(5건)까지 포함하면 선거를 앞둔 현재까지 총 6건의 경고·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로 불법선거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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