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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송수은 송수은 기자 입력 2019-01-14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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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 모전교 인근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에 이어 14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확산되면서 서울·경기·인천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은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천과 가평, 양평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 등 두 차례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지역 또한 이날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은 총 10개 시·도에 달한다.

특히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13일보다 더 높다는 예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광주, 전북에서 '매우 나쁨' 수치를 보일 것이며,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대기가 정체되면서 '나쁨'으로 관측된 곳이더라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 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으며, 이날은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서울 전역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약 32만대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가량이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80만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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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쪽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연합뉴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경남·전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시민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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