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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의원 정수 감축없이 광역동 추진 가능

장철순 장철순 기자 입력 2019-01-21 18:08: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 광역동 개편과 관련해 시의원 정원을 줄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부천시는 21일 중앙선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3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의원 정수를 감축하지 않고 광역동으로의 행정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시·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의원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등이 행정동 통폐합을 꺼려왔었다.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행정개편은 해당 시의원 등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동 행정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행정동 획정과 관련해 시의원 정수 감축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었다.

기존 규칙에 따라 행정동을 통합하면 부천은 7~8명의 시의원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고,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광역동 명칭 조례, 통·반장 개정조례의 시의회 상정, 조직과 사무분장, 예산확보, 이사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달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아 광역동 추진 로드맵이 한 달 이상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위해 시장 직권으로 2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공직선거규칙 개정에 따라 부천시처럼 행정개편을 준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원정수 문제가 해결돼 행정개편 추진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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