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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국기봉으로 일반시민 폭행… '태극기집회' 참가자 2명 벌금형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2-07 제9면

수원 일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일명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동 중이던 시민을 폭행(2018년 3월 19일자 인터넷 보도)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애국당 당원 김모(55·여)씨와 홍모(73)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수원시청 앞 수원올림픽공원 등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집회 후 수원 중동사거리 팔달문 로터리 방향 한의원 앞 도로에서 행진하던 중 아내와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승용차로 이동하던 이모(28)씨를 철제 재질의 부러진 국기봉으로 찔러 오른손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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