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9-02-13 08:58:29

ssi_20180707220326_v.jpg
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지난달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경기 오산시)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브레드어클락(울산 남구)이다.

두 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시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