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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이성철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02-15 제2면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위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웨어러블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에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신청 기업들에 요청했다.

올리브헬스케어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가 개선됐다.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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