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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적용 추진]인천도 교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 시민부담 가중

이현준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19-02-20 제11면

택시 기본료 3000 → 3800원
M버스 2600 → 2800원으로
송도 수상택시는 10년만에↑


인천지역 택시 요금과 시외버스 요금 등 교통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시민들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3월부터 지역 택시 요금을 18%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의 택시 요금 인상안은 2㎞ 내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시간요금 요율을 모두 종합한 인상률은 17.8% 수준이다.

인천시는 물가 상승과 LPG 연료비 증가로 택시운송원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이번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은 2013년 12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후 5년여만이다.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내 수상택시 요금도 10년만에 인상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청은 수상택시 요금을 대인의 경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소인(13세 이하)은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25%씩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수상택시 운송원가와 인건비 등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수상택시 요금은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요금 인상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의 기본요금도 3월부터 2천600원에서 2천8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상태다.

M-버스 사업자가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산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카드시스템 등 반영을 거쳐 다음 달 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버스업계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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