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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시간 확대 시행

서인범 서인범 기자 입력 2019-02-21 15:01:20

이천시가 올해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시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정부지원의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 확대(시간제유형 연720시간 이내), 이용요금 비율 확대(85% 이내 차등지원)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36명을 신규 모집해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비 또한 전년대비 2배 증액(16억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생후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천650원이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가구(중위소득 150% 이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미지원가구(중위소득 150% 초과)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idolbom.go.kr)을 통해 신청하면 아이돌봄지원센터(이천YMCA-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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